[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6일 고용노동부는 8월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키로 하는등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수급 요건을 완화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는 지원금은 최고 300만원까지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을 위한 기본 요건은 ▲ 만 18∼34세 ▲ 학교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 등 3가지다.
단,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지원이 끝난 지 6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
노동부는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를 약 8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들의 지원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1582억원이다.
김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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