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원칙상 유죄선고 없이 구속연장 절대불가, 쪼개기 구속영장이 말이 돼나?

▲ 박근혜 대통령 <사진= 뉴시스>
 
[서울와이어]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에 나오는 말이다.

오늘(16일)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김세윤의 위법한 구속연장 결정(13일) 반발하며 전원사임했다.

박 대통령은 공판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변론권 포기를 시사했다. 김세윤 부장판사에게 무변론 재판을 하라는 뜻이다.

1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김세윤 판사는 10월 10일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에게 "증거채택에 동의하라"는 말도 안되는 강요행위를 한 바있다. 이번 변호인단의 전원사임은 김세윤이 박대통령에게 이미 유죄 프레임을 씌우고 유죄로 결론내린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시늉만한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단으로 보여진다.

▲ 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증거채택에 동의하라는 위법한 강요를 한바 있다. <사진= JTBC 캡춰>
 
김세윤이 정말로 공정한 판사라면 "증거채택에 동의하라"고 변호인단을 압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번에 명백하게 위법한 구속연장결정이 가장 결정적 이유가 됐다.

형법은 확정판결을 받기전에 모든 국민은 무죄신분으로 추정해서 죄없는 국민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 물론 불가피하게 재판기간동안 구속이 요구될 수 있지만 6개월 이상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무죄인 국민을 유죄선고도 하지않고 6개월 이상 구속시키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여서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가 있다. 검찰이 알지 못했던 피고의 새로운 범죄사실이 밝혀져서 그 혐의에 대해서 입증의 시간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 경우조차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피고의 새로운 범죄사실을 진행중인 1심재판에 병합시켜서는 안되고 기존의 사건만을 구속영장의 최장기간인 6개월 안에 선고하여 유무죄를 밝힌 뒤에 유죄가 선고되고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만 기존의 6개월 구속기간이 초기화 된다는 것이다.

즉, 무죄상태로 6개월 이상 구속시키면 무조건 위법이라는 것이다. 즉, 피고가 6개월간 구속된 상태에서 유죄가 3개월이 선고되면 무죄기간인 3개월을 구속당했기 때문에 다른 혐의로는 추가로 3개월만 구속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물론 피고가 구속에서 벗어난 이후의 시점에서 새로운 범죄혐의로 기소되면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지만, 최초 구속시점의 이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무죄 6개월 구속이 한계라는 지적이다.

그 이상은 무죄인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공익의 이유로도 6개월을 초과한 무죄구속은 불가능하다.

특히 이번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은 구속기간 6개월을 초과할 목적으로 고의로 이미 알고 있는 혐의를 쪼개기로 청구한 것이어서 '쪼개기 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이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까지 변론준비가 되지 않으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서 증인 신문기일을 지정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당사자의 동의없는 변호사 강제선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박 대통령이 국선변호사 선임을 거부하고 법정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이를 강제 구인할 수 없다. 유죄판결전까지 박 대통령은 무죄신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2심에서는 1심재판부의 구속연장행위가 위법인지 여부와 박 대통령의 재판거부가 정당한지 여부를 다룰 수밖에 없다. 1심 김세윤 재판부가 무변론 판결을 하게된다면 그 귀책사유가 위법한 구속연장결정을한 김세윤 부장판사에게 있는지 신용할 수 없는 재판부를 상대로 변론을 거부한 박대통령에게 있는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다.

김세윤의 불법적 구속연장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피고측의 무변론 판결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김정은 기자 seoulwi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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