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제공)

 

[서울와이어 김빛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또 한부모 가종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현행보다 4만원 더 올리기로 했다.

17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하반기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며 "성장의 포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일자리⋅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저소득층 지원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도 추진한다. 고용⋅산업 위기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8만개 이상 확대해 총 60만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차원에서,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 간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꾸준히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2019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함으로써 약 7만 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당초 중증장애인 포함만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당정은 노인 포함의 경우도 3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한다. 

일자리 창출여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금 변경⋅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 및 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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