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앞으로는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신기술을 공동 개발할 경우 '담합죄'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 요건에 대해 공동행위를 인정해주는 '공동행위 인가제도'를 연구개발(R&D)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본적으로 기업간 공동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되, 일정 요건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동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공동 행위 허용 요건은 △산업합리화 △R&D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으로, 총 6가지다. 기업은 이 경우에 해당되는 공동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일본 수출 규제로 우리 기업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R&D 부분에서 신청 내용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기업의 요구 사항을 적극 수렴해 제도 운영에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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