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기 이용 광고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6∼7월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3648건을 점검, 허위·과대광고 72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의 추가 검증을 통해 대부분 근거가 부족해 허위·과대광고로 판단됐다. 

 

식품 분야에서는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 광고하는 쇼핑몰 등 2170건을 점검해 373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체험기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 150건 ▲일반 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 150건 ▲붓기제거·해독 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 73건 등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A사 'OOO국' 제품은 해당 제품을 먹고 체중이 감소했다는 가짜 체험기 영상을 만들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광고대행사를 통해 동영상을 유포해 제품 판매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

 

B사 'OO방탄커피' 제품은 일반 식품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를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방탄커피 제품의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저탄고지)'은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하면 심각한 건강문제와 영양 문제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는 행정 처분하도록 했다.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화장품을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광고·판매한 사이트 1478건을 점검해서 352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다이어트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주로 식품·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을 배합한 것으로, 관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일부 성분(보르피린 등)의 효능을 내세웠지만, 근거로 제시된 특허 신청내용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 관련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124개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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