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뱅크 CI
 
[서울와이어] 16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는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 특혜 논란이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미흡한 점에 대해 인정하고 재검토를 약속했다.

지난 2015년 11월 금융위는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그동안 당연하게 사용해 왔던 '직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을 '과거 3년 평균 기준 BIS'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우리은행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직전 분기말'이었던 2015년 6월 말 우리은행의 BIS 총자본비율은 14%로 당시 국내 은행 평균치인 14.09%에 미달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당시 금융위가 유권해석 기관이 아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근거로 특정 기업에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위법 판단은 어렵지만 절차에서 미흡한 점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인허가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시 파악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의 3대 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이 심사할 때도 은행법상 동일인 해당 여부를 분명히 확인했고, 확약서도 주주들이 제출했다"며 "주주간 계약서에 그렇게 해석할 만한 여지는 별로 없어보인다"고 일축했다.

염보라 기자 boraa899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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