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사진=서울시)

 

[서울와이어 김수진 기자]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8일(목)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노동권과 건강권 강화에 방점을 둔 4개 분야 대책에 3년 간('19.~'21.) 122억 원을 투입한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함께 도입된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해 신체‧가사‧정서 돌봄 등을 지원하는 요양보호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이다. 국가자격증 취득 후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시설에 상주하거나 각 가정에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서울시내 장기요양기관은 3,040개소(재가 2,516, 시설 524개소 '17년 기준)이며, 요양보호사는 총 84,564명('18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달한다. 

 

요양보호사는 급속한 고령화 속에 장애인, 어르신 등을 전문적으로 돌보며 우리사회 돌봄 서비스 제공의 중요 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감정노동과 건강 위험 등 열악한 환경 속에 일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번 대책 마련에 앞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요양보호사 대부분은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평균 시급(7,691원 *서울 기준)은 보건‧복지 서비스업 평균(16,168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전체 산업 평균(19,522원)의 3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인력 부족으로 아파도 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장애인을 직접 케어하고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근‧골격계 질환이나 감염성 질환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내 8만4천여 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좋은 일자리 확대로 돌봄의 공공성 강화’라는 비전 아래 4개 분야(①노동기본권 보장 ②건강한 요양노동 지원 ③좋은 돌봄역량 강화 ④소통 활성화 및 관리감독 강화) 8개 정책과제, 2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21년까지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면역력이 취약한 어르신과 면대면 접촉업무를 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는 꼭 필요한 ‘독감예방주사’ 무료접종(연1회)지원을 오는 10월부터 시작한다. 요양보호사는 그간 국가무료접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또, 장기요양기관이 보장해야 할 사항과 노동자의 권리‧의무가 담긴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급여명세서를 포함하는 표준 노동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해 각 기관에 보급하고, 현재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에만 지원 중인 대체인력 파견을 서울형 인증을 받은 노인요양시설과 방문요양기관까지 확대해 일-휴식 양립을 지원한다.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와 힐링휴가제를 '20년부터 각각 시작해 몸과 마음의 회복기회도 제공한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의 낮은 진입장벽으로 소규모 영세기관이 난립하면서 종사자의 처우와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에도 주력한다. 또한 투명한 재무관리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시스템’ 사용여부를 연2회 정기점검하고, 서울시와 요양보호사, 요양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해 관련 시 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서울시 장기요양정책 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오는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와 관련해 실질적인 심사기준도 마련한다. 

 

박원순 시장은 “급속한 고령화와 어르신 1인가구 급증에 따라 우리사회 돌봄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의 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들은 고용, 임금, 건강 등에 있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이 중장년 여성이라는 점에서 스스로의 건강을 해치며 일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라며 “요양보호사들이 정당한 대우와 평가를 받아야 우리사회 돌봄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첫 종합대책을 계기로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에 앞장서며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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