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사진=연합뉴스TV)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3건의 세제지원 사항을 현재 입법예고 중인 2019년 세법개정안에 추가해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금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내국법인의 소재기업 등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를 신설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해당 내용은 수요기업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 및 설비투자를 목적으로 공동출자(유상증자 참여)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내국법인 상호간 또는 내국법인과 피출자법인간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피출자법인이 일정기간(유상증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출자금액의 80% 이상을 연구·인력개발 또는 설비투자에 지출하지 않거나, 내국법인이 출자지분 취득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돼 4년 이내에 해당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 내용을 추가했다. 세액공제 기준은 인수금액의 5%(중견 7%·중소 10%) 수준으로, 단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또는 30% 초과 + 경영권을 취득)해야 한다.

만약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 피인수기업의 지배주주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가 되거나,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등은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한다.

적용 기간은 2020년부터 3년간이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특례도 확대했다.

외국인기술자에 적용하던 소득세 감면제도를 소재‧부품‧장비 외국인 기술자에 한해 현행 5년간 50%에서 '3년간 70%+이후 2년간 50%'로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이다. 적용기한 역시 현행 2021년 12월 31일에서 1년 더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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