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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개인간 거래(P2P) 금융 관련 단체들이 'P2P 금융 제정법' 처리를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P2P금융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8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조속히 열려 핀테크 혁신을 위해 처리돼야 할 법안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전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제도조차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P2P 금융 시장 규모는 미국에서만 60조원에 달하는 데 반해 국내에선 개념조차 정립돼 있지 않아 전통적인 금융규제의 관점으로 관련 스타트업을 옭아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논의가 더 지체된다면 국내 핀테크 산업은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고 스타트업의 금융혁신 동력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P2P 관련 법안은 총 5건으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앞서 금융위는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연내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으로 P2P 관련 법안을 언급한 바 있다.

현재는 P2P금융 관련 별도 법률이 없어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과 금융감독원이 간접적으로 대부업체를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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