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빙 홈페이지 캡처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설빙에 경고조치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2014년 7월 11일부터 그해 9월 25일까지 가맹희망자 70명에게 계약체결에 앞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공했다.

이 회사가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서면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해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했다'고 기재돼 있었으나, 실상 설빙은 2013년 10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해 직전 사업연도(2013년)에는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설빙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6개월 보다 짧은 기간 동안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했거나 해당연도(2014년)의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 등을 토대로 산출된 것"이라고 봤다.

이러한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산출근거에 대해 진실 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가맹희망자들의 투자 결정 시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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