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검사 부적합 현황(가나다 순)/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제조한 치즈, 우유, 발효유 등 총 1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대장균군·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맞아 전국 목장형 유가공업체 총 99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진행했다.

 

점검 결과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는 없었다.

 

수거·검사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발효유류(85건), 자연치즈(47건), 우유(10건), 산양유(4건) 등 총 146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발효유류(7건), 자연치즈(2건) 등 9개 제품이 대장균군과 대장균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나,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장균군과 대장균은 식품 생산, 유통 환경 전반에 대한 위생 수준을 나타내는 위생지표균으로 병원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고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목장형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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