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보건복지부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다음 달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3분의 1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행정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뿐만 아니라 의사의 판단으로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만~16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2만~6만원으로 줄어든다. 

 

초음파 검사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실시하지만,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보험 적용이 인정된다. 초음파 검사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인 검사에서도 보험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Bladder scan)를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행 비급여 가격은 평균 2만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 비용은 5000원 내외로 떨어질 예정이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급여 이후 6개월~2년간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하겠다"며 "하반기에는 여성 생식기, 나아가 2021년까지 모든 초음파 검사에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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