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행정안전부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잡고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반도체와 부품·소재 제조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나선다.

 

행안부는 지난 3일 개최한 '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대책 회의'에 이어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나가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행안부 차원에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지자체 피해 현황 모니터링과 관련 대책 마련, 관계부처-지자체 협업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수출규제 피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세제 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올해 일몰 예정인 여러 지방세 감면 사항을 연장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등 반도체 관련 기업이 입주한 시설에 대해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지자체별로도 피해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책을 마련한다. 자체 '비상대책반'과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역 내 피해기업 실태 조사와 지원 상담을 하고 지자체별 재원에 따라 피해기업에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또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것을 비롯해 고지 유예·분할 고지·징수 유예·체납액 징수 유예 등으로 기업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런 세제 혜택은 우선 6개월 범위에서 시행되며 추가로 연장할 때 최장 1년까지 가능하다.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통상 4년 주기로 돌아오는 세무조사를 연기해주고,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에 대한 체납처분도 1년간 유예한다. 필요하면 조례를 통해 추가적인 지방세 감면도 검토할 예정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안부는 중앙-지방의 긴밀한 공조를 지원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각 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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