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부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진입-영업-검사-제재 전(全)단계에 걸쳐 금융감독 혁신을 추진한다. 불합리한 감독 관행이 금융 혁신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먼저 진입 단계에서는 △인허가 신청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화 △신청인 요청 시 사전 컨설팅으로 인허가 과정 적극 지원 등을 추진한다.

손 부위원장은 "혁신적 사업자가 금융업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절차는 더 신속히, 진입요건은 보다 투명하게 운용하겠다"며 "무엇보다 금융위・금감원이 인・허가 서류접수를 자의적으로 거부하는 권위적인 행태를 근절하고, 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금감원 컨설팅을 통해 인・허가 과정 전반을 적극적으로 안내・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계 금융회사의 조직변경 등 간소한 인가사항은 금융위원장 전결로 위임해 처리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며 "과도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인・허가 요건은 삭제・구체화하는 등 금융법규 정비를 지속 추진하되, 불가피하게 재량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 매뉴얼 등을 통해 판단기준・근거까지 모두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업 단계에서는 금융회사가 감독당국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를 도입키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에 더해 "특정분야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를 공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요자 입장에서 금융규제를 전수 조사・정비하고, 신(新)산업 투・융자 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신속히 해소하겠다"며 "규제입증책임 전환 원칙 하에 총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금융규제를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검사 단계에서는 검사 종료 이후 제재 확정 시까지 표준처리기간을 도입한다. 검사처리기간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현재 금감원 검사 품질 매뉴얼 상 종합검사눈 180일, 준법성검사눈 152일 등으로 표준처리기간이 규정돼 있으나 도과사례가 많은 게 사실이었다.

손 부위원장은 "표준처리기간 초과 건은 반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토록 해 최대한 신속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핵심부분 중점검사, 수검부담 완화방안 병행 등 지난 4월 발표한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이 당초 취지에 맞게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제재 단계에서는 면책사유 구체화, 면책신청제도 도입 등을 통해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손해 발생 시 고의·중과실 아닌 한 면책 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양정기준 등 모호한 기준은 구체화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준법교육 이수,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제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손 부위원장은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정부도 긴 호흡으로 금융권・유관기관과 함께 혁신금융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금융위・금감원 정례 협의체를 운용해 금융감독 혁신방안 이행 등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bora@seoulwire.com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