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현장실습을 강화하는 내용과 반드시 이수해야 할 법정 교과목을 확대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일 공포하고  2020년 1월1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이론교육 교과목을 종전 14과목(42학점)에서 17과목(51학점)으로 확대, 선택과목 3과목을 더 이수하도록 만들었다.

선택교과목의 수는 새로 7개 과목이 추가돼 종전 20개에서 27개 교과목으로 늘어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사회복지사업 관련 기관 등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는 의무 시간이 120시간 이상에서 160시간 이상으로 확대되며 강화된 교과목 이수 기준은 개정안 시행에 맞춰 2020년 1월 1일 이후 대학·전문대학 입학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임호근 과장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높아져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질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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