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한국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으로 맞불을 놨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지 10일만에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것이다.

성윤모(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의 백색국가는 기존 29개국에서 28개국으로 축소됐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된 일본은 앞으로 한국에 수출 시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개별수출허가 시 제출서류가 기존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며, 심사 기간도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길어진다.

정부는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2일 일본이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자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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