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윤 재판부의 불법 구속연장이 결정타...국선변호사 강제 선임 불가능

▲ <사진= thegardian 캡춰>
 
[서울와이어]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지방형사22부 김세윤 재판부가 유죄프레임을 씌운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 재판의 결과를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대법원 판례(2011도7106)에 비추어 김세윤 재판부가 앞으로 내릴 유죄(?)판결은 무효가 될 예정이다. 재판절차의 위법은 소송행위를 무효로 한다.

박 대통령의 재판은 무변론 재판이 될 예정이다. 대법원 판례(91도865)를 보면 당사자가 재판 또는 변론을 거부하는 경우는 '필요적 변론사건'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당사자 없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면 본 1심재판은 검찰과 김세윤 재판부 둘이서 짜고치는 2인용 재판이 된다. 박 대통령이 김세윤 재판부의 재판에서 변론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 이상 불법 구속연장의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는다. 1심 재판이 무효가 되고 1심부터 다시 진행되야 한다는 뜻이다.

변론을 거부하면 '법치주의' 부정인가? 아니다 변론 거부 역시 당사자 고유의 권한으로 재판부가 침해할 수 없다. 김세윤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임명하는 것도 불법이다.

박 대통령이 변론 포기를 선언한 이상 재판부가 정말로 변론을 포기할 것인지 다시 확인할 수는 있지만 박대통령의 동의없는 변호사의 임명이 불가능하다. 당사자의 동의없이 진행한 변론은 효력이 없다.

2011도7106 판결의 판시사항을 이 사건은 제1심법원이 피고인의 강간치상 사건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기 전에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그 이후 도착한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사안이다.

2011도7106사건의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절차에 대한 법원의 위법이 있는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고 제2심(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시켰다.

위법이 있는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근본적으로 무효라는 판결이다.

김세윤 재판부는 6개월로 제한된 법의 강제규정을 위반하여 법조항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결정을 했다. 얼마든지 쪼개기 영장청구로 6개월을 12개월 18개월로 바꿀 수 있다면 6개월이라는 법조항이 아무러 의미도 없는 것이다.

김세윤 부장판사의 구속연장이 불법이라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박 대통령 변호인단의 전원사임에 대하여 비난조의 논평을 발표했다. 협회의 명예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행위다.

변협은 "박 대통령이 김세윤 부장판사의 구속연장에 불만을 품어서 변호사가 사임했다"고 폄하했다. 어떻게 법조인으로써 법리에 어긋나는 논평을 변협회장 명의로 발표할 수 있을까? 애초에 변호사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재판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

변협이 아니라 변협할애비가 와도 김세윤 판사의 구속연장은 불법이다. 단순히 적법한 절차에 불만을 품어서 불만의 표시로 무변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런 상관도 없는 변협이 박 대통령의 변호인 사퇴 철회를 압박하는 것은 예의에도 어긋날 분만 아니라 "변호인이 사임을 철회해야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라는 변협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1심재판부가 무변론 판결로 검찰과 짝짝궁하여 졸속 유죄판결을 신속하게 내리고 2심에서 공판절차의 위법성을 근거로 1심 소송의 효력이 무효라고 판결하고 파기환송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시나리오다.

물론 김세윤 판사가 무변론재판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을 내릴 수는 있겠지만 구속기간도 불법으로 연장하는 위법판사에게 기대할 만한 일은 아닌 듯하다.

일부 언론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줘야한다"는 표현을 흔히들 사용한다. 그러나 잘못된 표현이다. 우리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판결로써 스스로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다.

의사와 약사는 환자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대신해주고, 판사는 국민을 위해 가장 공정한 판결을 해야하고, 검사는 피해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범죄사실을 밝혀야 하고,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변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사'자 직업이 자격증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다.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최선의 결론을 이끌어 내야 하는 직업이기에 그 자격이 필요한 것이다. 단편적 지식만으로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의 사실에 대하여 문제를 지적할 때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 단편적 지식만으로 충분하다. 김세윤 판사가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이 불법임을 주장하기 위해 검사, 판사, 변호사 출신이어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피고의 구속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어떠한 수단으로도 구속기간의 연장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사람을 죽이면 안된다는 것처럼 너무도 명백한 상식이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22부 김세윤 재판부의 재판은 무효가 될 것이고, 박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1심을 처음부터 다시 받게 될것이다. 김세윤 재판부의 구속연장이 위법하기 때문에 위법한 공판절차여서 그 소송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방원 기자 welcome_one@naver.com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