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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송은정 기자]세무당국이 증여세 누진세율을 피하려고 허위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장남인 이성훈 부영주택 부사장에게 부과한 110억원의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 부사장 등 부영그룹 일가 11명이 강남세무서와 용산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가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부사장은 2007년 아버지 이 회장이 매제에게 명의신탁한 부영 주식 75만여 주를 증여받은 뒤, 이듬해 264억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해 주식 45만여주를 물납(금전 이외의 것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것)했다.

   

하지만 이 회장의 주식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자 강남세무서는 2013년 11월 "이 부사장이 증여자를 이 회장이 아니라 이 회장의 매제 이름으로 신고했고 증여세 신고 법정기한도 넘었다"며 증여세 549억3981만원과 '일반무신고 가산세' 109억8796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2014년 6월에는 "이 부사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허위 신고했다"며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당무신고 가산세' 109억8796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국세기본법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일반무신고 가산세에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중복해 부과하도록 한다.

   

이에 이 부사장은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수증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만 가지고는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취소해달라는 등의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 부사장이 증여자가 허위로 기재된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일반무신고 가산세도 취소해달라는 이 부사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 회장의 매제를 증여자로 해서 부영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법정기한 후 신고한 것은 '무신고'이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부당무신고 가산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결론 냈다.

yuniya@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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