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 어린이집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서울와이어=장지영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11개월 영아가 사망했다. CCTV에 고스란히 담긴 충격적 학대 정황이 공개됐지만, 해당 보육교사는 아이를 재우기 위해서라고 주장해 논란이다. 

화곡동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통상 어린이집은 정오 시간에 점심을 먹고 수면 시간을 갖는다. 예민한 영아에 따라 빨리 잠드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늦게 잠드는 영아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나 돌 이전의 신생아라면 더욱 그런 편차가 크다. 또한 돌연사 위험이 가장 큰 때이기에 섬세한 지도가 필요하다. 보육교사라면 더더욱 인지하고 있었을 기본 상식이다.

하지만 화곡동 어린이집의 교사 김씨는 CCTV 영상에서 영아를 엎드려 눕히고 이불을 씌워 아이 위로 올라 압박했다. 11개월 남아 평균 몸무게는 9.8kg다. 뼈가 연약하고 의지대로 움직이기는 아직 힘들 나이다. 적어도 영아 체중의 6~7배가 넘을 성인이 올라타 압박한다는 것은 사실상 학대나 마찬가지다.

MBC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소방 관계자는 "CPR을 실시했다. 구토물이 다량으로 나와서 턱이 강직됐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육안상으로는 영아 몸에서 외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9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화곡동 어린이집 사건으로 누구보다 분노했을 쪽은 학부모들은 물론, 바로 교육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이다. 길면 16시간 연속근무하며 쉴틈 없는 현장,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장 보육교사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의 안전사고가 잇달아 일어난다는 것은 찬물을 끼얹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전히 현장에선 최선을 다하는 보육교사들이 많다. 이에 보육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데 보다 엄격한 과정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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