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 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일본 NHK 방송은 외무성 간부 말을 인용, 12일 한국 정부가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과 관련, "한국 측 조치의 이유와 구체적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NHK는 이어 또 다른 간부는 "즉각 큰 영향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 맞대응,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등 '경제전면전'을 선포하자 일본언론은 긴급 속보로 잇달아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한국, 9월께 일본을 우대대상국에서 제외'라고 속보로 타전했다.

   

NHK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29개국인 한국의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신설하는 새로운 그룹으로 일본을 분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지난 2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 측도 수출관리 강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NHK는 "이에 따라 일본에 수출할 때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수가 늘어나거나 심사 기간이 연장될 전망이어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안보상의 수출관리에서 우대조치를 주는 국가의 그룹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절차를 엄격화하는 조치를 9월께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지지통신 역시 이러한 소식을 전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사실상의 대항조치"라며 "일본에 대한 수출관리 절차가 엄격화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일본의 첫 수출규제가 단행된 뒤 끈질긴 설득과 설명 작업을 이어왔지만, 양국 간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지 10일만에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것이다.

 

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의 백색국가는 기존 29개국에서 28개국으로 축소됐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된 일본은 앞으로 한국에 수출 시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개별수출허가 시 제출서류가 기존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며, 심사 기간도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길어진다.

정부는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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