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CI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롯데카드의 새 주인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지난 9일 롯데카드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5월 27일 MBK파트너스는 우리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 롯데지주와 롯데카드 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롯데카드 지분 79.83%를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매각 금액은 1조3810억5491만30원이다. 이에 따라 롯데지주의 롯데카드 지분비율은 13.95%로 조정된다. MBK파트너스와 우리은행은 롯데카드 지분을 각각 60%, 20%씩 나눠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감독원 심사,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롯데그룹은 '지주회사는 금융계열사를 보유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 계열사에 대한 지분 매각 작업을 시작했다.

롯데가 오랜 염원인 지주사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오는 10월까지 금융 계열사를 매각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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