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등 경제보복에 맞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관계의 '미래'를 강조하고 나섰다.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결정을 내리는등 경제 보복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지만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을 사흘 앞둔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큰 고통을 받았던 우리로서는 현재 벌어지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매우 엄중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보복은 그 자체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며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한층 결연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냉정하면서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면서 단기적 상응조치와는 별개로 일본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장기적인 해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적대적 민족주의를 반대하고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 공존의 관계를 지향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의 정신"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의 백색국가는 기존 29개국에서 28개국으로 축소됐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된 일본은 앞으로 한국에 수출 시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개별수출허가 시 제출서류가 기존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며, 심사 기간도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길어진다.

정부는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 맞대응,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등 '경제전면전'을 선포하자 일본언론은 긴급 속보로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한국, 9월께 일본을 우대대상국에서 제외'라고 속보로 타전했다.

  

NHK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29개국인 한국의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신설하는 새로운 그룹으로 일본을 분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지난 2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 측도 수출관리 강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NHK는 "이에 따라 일본에 수출할 때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수가 늘어나거나 심사 기간이 연장될 전망이어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긴급뉴스로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안보상의 수출관리에서 우대조치를 주는 국가의 그룹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절차를 엄격화하는 조치를 9월께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지지통신 역시 이러한 소식을 전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사실상의 대항조치"라며 "일본에 대한 수출관리 절차가 엄격화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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