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건설업종에 부정적 영향 줄것"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하나금융투자는 13일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내용과 관련해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건설업종에 부정적 영향을 줄것" 이라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필수요건을 종전 '물가상승률 2배'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선택요건 3개 중 하나인 '12개월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는 '12개월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지역'으로 변경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발표는 상당히 전략적"이라며 "국토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심위)가 최종 결정하게 되는 '분양가격상승률 초과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전체가 될 수도, 단 1개 지역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밝혔다.

또한 그는 "이런 불확실성은 건설업종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의 분양물량 위축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비주택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 중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태영건설을 건설업종내 최선호주로 꼽았다.

또 노후주택 적체에 따른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한샘도 분양가상한제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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