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사진=이현영 기자)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를 검사했다고 13일 밝혔다.
 

다음주부터는 상호금융조합(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대상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자영업자 대출로의 우회 대출 가능성을 우려해 이번 점검을 추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405조8000억원으로, 1년 새 무려 40조1000억원(11.1%)이 증가했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에 이어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용도 외 유용은 대출계약 위반으로,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자금 회수와 신규대출 금지 등 벌칙이 적용될 수 있다.

bora@seoulwire.com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