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약처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1~27일까지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 냉장육 판매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등이다.

식약처는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고속도로 휴게소내 음식점 등 375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산란일자 표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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