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캡처
 
[서울와이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선 살수차 조작 경찰과 지휘부 등 4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백 농민을 쓰러뜨린 살수차는 수압 제어장치가 고장 난 상태로 시위 진압에 투입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신윤균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총경), 살수요원인 한모·최모 경장 등 경찰관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17일 밝혔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살수차로 백 농민을 직사살수,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이듬해 9월 25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검찰은 구은수 전 청장과 신 총경에 대해 살수차 운용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봤다. 살수 요원이었던 경장 2명에 대해서는 살수차 점검 소홀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고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정부의 쌀값 정책과 일방적인 노동개혁 등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살수차 물대포에 맞았다.

백씨는 경찰이 10미터 내 근거리에서 직사로 쏜 물대포를 정면으로 맞은 뒤 바닥에 쓰러졌고 이후 20초 넘게 물대포에 고스란히 노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병원으로 급히 후송됐지만 외상성 경막하출혈(traumatic SDH)로 혼수상태에 빠졌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지은 기자 seoulwi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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