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장지영 기자] 서울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의 원인이 질식사로 판명됐다.

이번 영아 사망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50대 보육교사 김씨다. 

김씨는 지난 18일 어린이집 낮잠 시간인 12시에 11개월 영아를 엎드려 눕히고 이불을 씌운 다음 자신이 그 위로 올라가 힘을 실어 누르는 행위를 했다.

이후 영아는 숨을 쉬지 않은 채 창백한 얼굴을 했고, 그때서야 어린이집은 신고를 접수했다. 구조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이미 숨진 후였다. 구토물이 다량으로 나와 턱이 강직됐다는 현장 대원의 증언이 있었다.

영아 사망의 원인은 비구 폐색성 질식사인 것으로 국과수는 판단했다. 입이나 코가 막혀서 숨진 것이다. 김씨가 영아의 몸을 누를 때 영아는 큰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망한 영아는 평균 9㎏대에 미치지 못한 8㎏이었고, 김씨의 몸무게는 60㎏으로 알려졌다. 아이는 체중의 7.5배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은 셈이다. 

김씨는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법원 출석길에서 '죽을 거라 생각지 못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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