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공사 비리 의혹

▲ YTN 캡처
 
[서울와이어] 17일 검찰이 자택공사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경찰에 재지휘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진행한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30억원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한진그룹 배임 정황을 포착해 7월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지난달 19일에는 조 회장을 불러 16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김정은 기자 seoulwi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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