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법무부는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14일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647명을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모범 수형자와 생계형 사범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 대상자를 선별했으며 음주운전과 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은 관련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제한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신년 특사를 포함해 취임 이후 두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김하성 기자
sungkim61@seoulwi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