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변경과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사진=산업부 제공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9월 2일까지다.

앞서 산업부는 12일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하고,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일본을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지 10일만에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의 백색국가는 기존 29개국에서 28개국으로 축소됐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된 일본은 앞으로 한국에 수출 시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개별수출허가 시 제출서류가 기존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며, 심사 기간도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길어진다.

정부는 2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 후 9월 중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사람 혹은 기업은 산업부 무역안보과로 서한 또는 팩스를 발송하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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