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주년 광복절 태극기 게양 방법/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15일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게양하는 방법에 대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다.

 

광복절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35년 만에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국경일이다.

 

광복절은 3.1절, 제헌절, 개헌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 가운데 하나다.

 

태극기 게양 방법은 ‘국경일 및 기념일’과 ‘조의를 표하는 날’로 구분되는 데 광복절은 5대 국경일이기에 ‘국경일 및 기념일’에 맞게 태극기를 걸어야 한다.

 

광복절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한다.

 

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바라볼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베란다의 왼쪽 또는 중앙에 게양한다.

 

반면 현충일, 국장 기간 등에는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다는 ‘조기’를 게양한다.

 

태극기 게양 시간은 보통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다만 학교나 군부대에서는 낮동안에만, 동절기(11~2월)에는 오후 5시까지 게양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태극기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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