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YTN화면 캡처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세월호 참사에 대해 보고 조작등의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언제 처음 보고받았고,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등은 비서실장이던 피고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비난받을 것을 인식해 (사고 상황이) 11회 보고돼 대통령이 상황을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었다며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상황을 감추려 했다"고 밝혔다.

         

김장수 전 실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부하 직원에게 업무폰 통화 내역을 보여주면서 시각을 특정했고, 자신의 분 단위 행적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일일이 밝히지 못하더라도 이는 기억의 한계일 수 있다"며 "최초로 이뤄진 10시 15분 통화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알려줬다는 점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관진 전 실장의 경우 "피고인이 책임자이던 국가안보실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지침이 수정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용서류손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부하 직원들과 공모해 범행했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세월호 상황 보고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는 '부모이기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쓰인 노란 조끼를 입은 세월호 유족들이 재판에서 강력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유족들은 특히 일부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상식도 없고 양심도 없는 이런 재판은 무효다", "판사는 사퇴해라", "왜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느냐"는 등의 발언을 하며 퇴정하는 피고인들에게 접근하려 해 경위들이 막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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