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심사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14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P2P 대출' 관련 법안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데이터 활용을 통한 혁신성장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 한 뒤 통계작성이나 연구 등을 위해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서울YMCA와 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뛰어넘어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며 "그대로 통과되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매매하는 등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유발될 수 있다"며 이날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신용정보법 개정 논의의 조속한 중단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소비자단체는 "신용정보는 경제생활에서 가장 민감한 정보이자 개인의 경제적 불평등과 직결되는 요소이기도 하다"며 "신용정보 활용의 근본 틀을 바꾸면 시민 개개인에게 위험성을 전가하고 기업은 그 위험성으로부터 이윤을 얻는 상황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국회는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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