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이른바 '기내식 대란'으로 항공기 출·도착이 지연돼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운임의 10~20%를 보상하기로 했다.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간편식을 제공받은 고객에게도 추가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등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이달 초 발생한 기내식 공급지연 사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 드린다"며 이같은 보상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자는 이달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 출발 43편)의 탑승고객이다.
 

아시아나 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국제선 항공편에서 항공사 귀책사유로 인해 2시간 이상 도착이 지연됐을 경우 배상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 범위를 확대해 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우선 보상 대상 승객 중 유상 구매 승객에게 해당 탑승구간 지불운임의 10%를 보상키로 했다.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 승객에게는 공제 마일리지의 10%를 돌려준다.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의 경우에는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20%를 제공한다.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대체식을 제공받은 고객에게도 보상을 실시한다.
 

아시아나는 "이미 현장에서 바우처(TCV) 등을 제공한 바 있으나,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해당 구간의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당 항공편명 등 보상 대상에 대한 정보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내 안내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회사 측은 고객 정보 보호 및 시스템 준비 절차를 거쳐 9월 4일부터 이메일과 SMS를 통해 세부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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