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니발 폭행 유투브 채널 캡처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가 차선을 넘나들며 끼어드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 B씨를 무차별 폭행한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가해 운전자 A씨는 상대방 운전자 B씨를 안면구타 하며 "야 이 XXX야" 욕설과 함께 B씨를 폭행했다.

이어 그는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내리치고 던져버리기도 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피해 차량에는 5살과 8살 된 자녀들도 함께 타고 있었다.

 

한편,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은 심리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경찰청 홈페이지에 보복 폭행한 운전자 A씨를 처벌하라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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