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송은정 기자]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39·모텔 종업원)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4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방에 방치하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B(32)씨 시신 일부인 몸통 부위가 한강에서 처음 발견된 지 닷새 만인 지난 17일 오전 1시께 경찰에 범행을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가) 숙박비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범행 과정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머물던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틈에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내 방 안에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하기엔 그 수법 등이 매우 잔혹한 점으로 미뤄 범행 동기에 대해 계속 보강 조사 중이다.

 

지난 12일 오전 9시 15분께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피해자의 몸통 시신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6일 오전 10시 48분에는 시신의 오른팔 부위가 한강 행주대교 남단 500m 지점에서 검은 봉지에 담긴 채로 발견됐다.

 

이때부터 지문 채취를 통한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A씨가 용의선상에 오르는 등 압박을 느끼고 자수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 17일 오전 10시 45분께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는 지난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머리 부위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숙식을 하며 종업원으로 근무한 해당 모텔에서 범행 도구인 둔기와 흉기를 확보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잇따라 발견된 시신 부위간 간 유전자(DNA) 일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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