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글로벌 기계회사 두산인프라코어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다른 업체에 빼돌린 혐의로 수억원 과징금과 함께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두산인프라코어에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관련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삭기 등 건설기계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지난해 매출액은 2조6513억원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말 경 굴삭기 부품인 '에어 컴프레셔' 구매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공급 업체 변경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기존 납품업체인 '이노코퍼레이션'의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을 제3업체에 전달, 해당 업체가 부품을 개발하는데 활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행위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이어졌으며, 총 5차례에 걸쳐 제3업체에 전달한 제작도면은 총 31장에 달한다.

공정위는 "해당 도면은 에어 컴프레셔 각 모델별 제작 도면으로서, 특히 에어 컴프레셔의 핵심부품인 에어탱크 제작에 필요한 용접·도장 방법, 부품 간 결합위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후 이노코퍼레이션의 도면을 전달받은 제3업체가 에어 컴프레셔를 각 모델별로 순차 개발해 2016년 7월부터 납품을 시작하자, 두산인프라코어는 납품업체를 제3업체로 변경했다.
 

그렇게 이노코퍼레이션은 지난해 8월 이후 에어 컴프레셔 공급업체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이에 따라 납품 단가는 10% 정도 낮아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비슷한 방식으로 두산인프라코어는 '코스모이엔지'의 냉각수 저장탱크 제작 도면 38장도 유용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이노코포레이션·코스모이엔지를 포함한 30개 하도급업체들의 제작 도면 382건을 '승인도'라는 명칭으로 이미 확보해둔 상황이다.
 

공정위는 "두산인프라코어에 앞으로 다시는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방식을 취하도록 시정명령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유용 행위의 경우 법 위반 금액을 특정하기가 곤란해 '매우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보고 정액 과징금 제도를 토대로 과징금 액수를 산정했다"며 "두산인프라코어 회사와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관여한 간부 직원 및 담당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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