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후 7시께 서구 한 아파트에서 A씨(81·여)가 민간요법으로 초오를 달여 먹었다가 사망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1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7시께 서구 한 아파트에서 A씨(81·여)가 민간요법으로 초오(草烏)를 달여 먹었다가 구토 등의 중독 증상을 보이다 함께 살던 아들의 신고로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초오는 미나리아재비과 식물로, 풍이나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재이며, 조선시대에는 사약을 만드는데 쓰였을 만큼 강한 주성분인 아코니틴, 아코닌은 중추신경을 초기에는 흥분시켰다가 마비시켜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

A씨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후유증으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며 민간요법으로 초오를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범죄 관련성이 없어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하고 내사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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