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사옥(사진=코레일)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부실 회계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2893억원으로 공시했지만, 감사원의 결산검사 결과 오히려 1050억원 당기순'손실'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결산결과가 다른 이유에 대해 "철도공사가 개정된 세법을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수익을 잘못 산정해 수익을 3943억원 과대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월결손금의 공제 한도가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80%에서 70%로 축소됐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철도공사는 이같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직원 1명당 평균 1081만원의 성과급·상여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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