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2015년 첫 발생…꼭 알아야 할 10가지?/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아랍에미리트에 다녀온 50대 남성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여 지난 2015년 악몽을 떠올려 또 다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의 초기대응등 총력을 기울여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충남 서산시보건소에 따르면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기침과 오한,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인 A씨를 1차 검사한 결과 과 '음성' 반응이 나왔다.

 

 

메르스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최종 검사 결과는 21일 오전에 나올 예정이다.

   

5박 6일 일정으로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여행하고 지난 17일 귀국한 A씨는 기침과 오한 등의 증세가 나타나자 전날 서산의료원을 찾았다.

   

서산의료원은 A씨를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하고 시 보건소에 신고했다.

 

시 보건소는 곧바로 국가 지정 격리병상인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후송하면서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했다.

    

보건당국은 최종 판정이 나올 때까지 A씨와 같은 시간대 서산의료원을 다녀간 환자 등 20여명을 격리하는 등 메르스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3월 '메르스 대응지침' 개정을 통해 의심환자 사례 정의, 접촉자 관리방법 등을 개선했다.

 

새 대응지침에 따르면,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설사하기 시작한 사람은 메르스 의심환자로 구분된다.

 

격리 해제 전 메르스 검사 대상자도 늘었다.

 

기존에는 무증상 밀접접촉자 중 의료기관종사자와 간병인은 격리 13일째 메르스 검사를 받고, 음성이면 그다음 날 격리에서 해제됐으나 앞으로는 발열, 기침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밀접접촉자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밖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정한 사람도 검사 대상이다.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양성 확인 48시간 경과 시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판정이 나와야만 격리에서 해제된다.

 

의학계에서는 메르스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14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5년 5월 20일이다.
 

첫 환자가 나오고 같은 해 12월 23일 '상황 종료'가 선언될 때까지 186명이 감염되고 그 중 38명이 사망했다. 격리 해제자는 1만6752명에 달했다. 

 

대한감염학회가 ‘메르스 연대기’라는 이름의 백서를 통해 공개한 메르스 꼭 알아야 할 10가지

1. 정의-메르스는 중동에서 발생된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2. 증상-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외에도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전염-증상은 감염 후 최소 2일에서 14일 사이에 나타나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전염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전파-일반적으로 2m 이내에서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나오는 분비물로 전파됩니다.

5. 예방-자주 비누로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아야 하며, 기침할 때는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리고, 발열이나 기침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하여야 합니다.

6. 자가격리-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보건소에 연락하고 가족과 주변사람을 위해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7. 진료-환자와 밀접 접촉을 하였거나, 중동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8. 진단-메르스는 가래, 기관지 세척액의 유전자를 검사(RT-RCR)하여 진단합니다.

9. 치료-환자는 증상에 따른 치료를 받게 되며, 중증의 경우에는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 집중 치료를 받습니다.-증상과 발열이 48시간 이상 없고, 유전자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인 경우 퇴원

10. 장비-의료진은 손씻기, 일회용 가운과 장갑, N95 마스크, 눈보호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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