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본점(사진=이현영 기자)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일명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71)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67) 전 신한은행장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신 전 사장 측 변호인과 이 전 행장 측 변호인은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남산 3억원 의혹은 2008년 이백순 전 신한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비자금 3억원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달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이상득 전 의원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의 금품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2010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전 행장이 3억원을 누군가에게 전달한 점이 파악됐고, 신한은행 직원으로부터 "이상득 전 의원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왔지만 돈의 행선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정을 확인, 지난해 11월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신한금융 측이  고(故)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를 증액하는 방법으로 남산 3억원을 보전·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신 전 사장은 당시 재판에서 "2008년 경영자문료 증액은 이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라고 증언했으며, 이 전 행장은 "(경영자문료의 존재를) 몰랐다"고 밝힌 바 있다.

변 부장판사는 내달 19일 오후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 측이 공통으로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bora@seoulwire.com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