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9일 화재보험금 개정안 시행

▲ 표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와이어] 내일(10일)부터 병원·공연장·백화점·지하철·음식점 등 여러사람이 출입·근무·거주하는 대형건물 화재 시 사망보험금이 최고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특수건물 소유주가 화재보험을 가입·갱신하는 경우, 대인배상 1억5000만원·대물배상 10억원으로 의무 가입된다.

이와 함께 특수건물 소유자는 기존 준공검사 합격일 또는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 30일 이내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의무가입 기준일이 세분화 된다. 예를 들어 건물 건축시에는 사용승인일(건축법)·사용검사일(주택법) 등, 소유권 변경시는 소유권 취득일, 그 밖의 경우는 특수건물 안전점검에 대해 최초로 통지받은 날이 의무가입 기준일이 된다.
 
특수건물은 화재보험 가입 또는 갱신 시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화보협회는 안전점검 실시 전 특수건물 관계인에게 통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출입·근무·거주하는 대형 건물 등 화재 발생에 대비해 의무보험의 가입범위 및 보험금액을 현실화함으로써 화재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다"며 "특히, 타인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화재로부터 세입자 등 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seoulwi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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