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반기신청기간은 이날부터 9월 10일까지이고,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지급을 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9월 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①ARS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 ②모바일 앱 또는 ③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지만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 12월과 내년 6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신청 대상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작년 연간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다.

   

가구원 구성별 근로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다.

   

올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

  

반기 신청 안내를 받은 근로소득자 155만 가구는 홑벌이 가구가 57만가구, 단독 가구는 93만가구, 맞벌이 가구는 5만가구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국세상담센터( 126) 등을 통해 신청대상 여부와 개별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가 반기 신청 기간 신청문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관련 문자메시지,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가 의심되면 즉시 관할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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