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에 대한 불공정성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물품·용역, 영화예매 등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금액형 상품권과 동일하게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상품권 사용과정의 불공정을 개선하고자 2만6000명의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의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2016억원에서 지난해 2조1086억원으로 1년 새 급격하게 커졌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났다” “해당 상품이 없어 차액을 내고 다른 것을 시켜야한다” “현금영수증은 안 된다” 등 상품권 사용에 있어 제약이 많아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여간 모바일 상품권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이 총 1014건에 이를 만큼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또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는 경우 구매액 전액 환불이 가능함’을 상품권에 표시·안내하도록 했다.
 

나아가 유효기간 도래 30일 전에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액을 기재한 모바일 상품권을 물품‧용역 제공형으로 판매하지 않도록 구별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외에 '모바일 상품권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표준약관 등에 명시토록 했다.

또 모바일 상품권 사용 시 별도 수수료, 과도한 배달비 부과 등을 분쟁해결 기준에 넣어 추가대금 없이 물품을 제공하고 추가로 수취한 대금은 소비자에게 반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한 상품권이라면 할인 등이 되더라도 표준약관 적용 범위 내임을 명확히 해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영화·공연예매권에 대한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 방안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중 개정된 표준약관이 보급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상품권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점을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수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생활 속 반칙‧불공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라면서 “정부혁신은 국민이 실제 경험하고 느낀 바를 듣고 이를 고쳐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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