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연장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지소미아 뜻은?/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된다.

 

 

청와대는 이날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한다.

 

NSC 상임위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그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지소미아 연장 그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역사 문제로 일본이 수출규제등 경제 보복을 감행하고 대화마저 거부하는 마당에 이에에 맞서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런 점을 고려,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연장은 하되 당분간 정보 교환을 중지하는 '조건부 연장'안을 협상카드로 제시하는 방안도 흘러 나오고 있다.

 

한편 포털에선 ‘지소미아’ 뜻에 대한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지소미아(GSOMIA)는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다.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조약이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진행한다.

앞서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년 11월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

 
지소미아 유효 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에 어느 쪽이라도 먼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연장되지 않는다.

 

올해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24일로, 이때까지 한일 양국 중 한쪽이라도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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