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 약정한 사모펀드가 애초부터 증여세 탈루를 위한 목적으로 주문 설계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 부인이 남동생까지 동원해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는 의혹도 나오면서 편법증여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 가족은 2017년 7월 ‘블루코어밸류업1호’라는 사모펀드에 총액 100억1100만원의 74.5%인 74억5500만원을 조달하겠다는 약정을 했다.

실제 출자 내역을 보면 해당 펀드는 2017년 당시 14억원을 모금했고, 조 후보자 가족은 출자 약정 비율에 따라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펀드에 참여한 투자자는 조 후보자 부인과 자녀를 포함해 6명인데, 출자 금액과 투자 인원 등을 근거로 야당은 ‘가족 사모펀드’라는 주장을 한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조 후보자 부인이 남동생에게 3억원을 빌려주며 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 부인이 2017년 2월 28일 남동생에게 연 4%의 이율로 3억원을 빌려줬는데, 2억원을 보낼 때 입출금 표시내용에 남긴 ‘KoLiEq’라는 메모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의미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 사모펀드 정관에는 자녀 증여에 활용할 수 있는 규정들이 포함돼 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실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해당 사모펀드는 투자자가 출자금을 내지 않으면 연 15%의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연이자는 회사 청산 시 다른 투자자들이 지분율에 비례해 분배받을 권한을 가진다. 약정일 30일이 지나도 출자하지 않으면 출자금의 50%가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

한편 조 후보자가 장관 내정자로 발표되기 하루 전인 지난 8일 펀드 만기가 연장됐다는 점도 의혹을 더한다. 해당 펀드는 당초 지난달 25일 만기 예정이었는데, 장관 내정 전날 금융감독원에 펀드 만기 1년 연장을 신청했다.

이를 두고 김종석 한국당 의원실은 “예정대로 7월에 펀드 해산을 했다면 남은 돈이 자식 등에게 분배됐을 것이고, 청문회에서 증여세 탈루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이 확실해 이를 피할 목적으로 청산을 보류한 것”이라고 봤다.

조 후보자 측은 “지분을 매각해 상환할 경우 손실이 예상돼 만기 연장을 요청한 것”이라며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 전원의 동의로 적법하게 존속기간이 연장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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