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7월 22∼26일까지 홈쇼핑 판매 제품과 PB 제품, 프랜차이즈 원료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업체 103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PB 제품은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제품생산을 위탁해 유통업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주요 위반내용은 표시기준 위반(3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홈쇼핑 판매 제품 등 46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건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돼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소비가 증가하는 홈쇼핑 제품, PB 제품, 프랜차이즈 원료 제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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