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사진=빗썸 공식홈페이지 캡처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22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암호화폐의 상장 유지 여부를 판단 및 사하는 '상장 적격성 심의위원회'를 발족한다고 전했다.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위원회는 매달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암호화폐는 상장이 유지되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은 암호화폐는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되고 2개월 이내에 개선이 없으면 상장폐지 된다.

 

상장 폐지 대상의 구체적인 조건은  1개월 이상 거래소 내 일 거래량이 미미, 기준 시가총액이 상장 당시보다 1개월 이상 크게 하락한 경우, 기술의 효용이 없거나 결함 발견된 경우, 암호화폐 개발자의 지원이 없는 경우 ,범죄에 이용되거나 연관성이 있을 경우 ,암호화폐 재단에서 상장 폐지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다.

 

빗썸은 이달 말부터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상장 심의 자문단을 운영한다.

 

법률, 기술, 핀테크 분야 전문가들이 상장 심사에 참여하도록 해 투명하고 공정한 상장 절차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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