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사진=연합뉴스TV)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앞으로는 변호사도 회계·세무 관련 교육만 수료하면 모든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04∼2017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은 변호사가 회계와 세무 관련 실무 교육을 수료하면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해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무교육은 '이론 교육(회계능력 검증을 위한 평가 포함)과 현장 연수'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세무사법 시행령과 규칙에 위임하기로 했다.
 

실무 교육을 수료한 뒤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는 △조세신고·불복청구 등 대리 △조세상담·자문 △의견진술 대리 △공시지가 이의신청 대리 △조세 신고서류 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등 8가지다.

이밖에 이와 함께 개정안은 세무법인·세무사 등에 대한 조치·징계 시 통보 및 공고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재부는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과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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