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19일 감사원 국정감사 도중 신문지 2장을 깔고 누웠다 일어나며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사진=노회찬 의원실>

[서울와이어]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오늘(19일) 국정감사 도중 신문지를 깔고 바닥에 드러누워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노회찬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황제처럼 대접받는 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비난해 왔다. 그런데 정말로 황제 대접을 받는다는 주장이 사실이면 노 의원도 국회의원 사퇴하고 수용소에서 생활하면 됐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세윤 재판부가 법치를 빌려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며 사실상 변론을 거부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인권탄압의 본질은 재판부의 위법한 구속연장이지 수용소의 크기가 본질은 아니다.

그리고 유죄판결 이전과 유죄확정 판결 이후의 구속은 법률적의미가 다르다, 유죄판결이전은 무죄인 신분으로 구속당하는 것이고 확정판결 이후에서야 비로서 범죄자 신분이 된다.

형법상 확정판결이전에는 무죄로 추정해야하고 무죄신분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박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무죄신분의 구속에 유죄 확정범과 동일한 대우는 위헌이고 불법이다. 불가피하게 신체를 제한된 공간에 구속하는 개념이고 처벌의 개념이 아니다.

또 박 대통령의 수용소를 특별대우한다는 논란도 문재인정권이 일의킨 논란이다. 박 대통령이 수용소를 결정한 것이 아니며 그게 문제가 된다면 문재인 정권이 알아서 하면 될 일이다.

인권침해를 사유를 제기한 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 침해는 6개월을 초과한 구속연장이다.

누구라도 위법한 구속연장이 합법이라고 주장한다면, 말로만 주장하지 말고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서 입증해야 할 것이다. 김세윤 부장판사도 6개월 강제 구속시키면 자신이 내린 판결이 얼마나 위법하고 위헌인지 몸소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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